설립배경
건설사업자의 건설 관련 법령 ·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윤리 함양을 위하여 신규 건설사업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관련 법령이 신설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의3에 따라 건설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됨
연혁
'15. 8.11 : 건설업 교육 관련 법률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의3)
'16. 2.11 : 건설업 교육 관련 시행령 신설 및 시행 (시행령 제12조의14)
'16. 4.15 :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 (시행령 제12조의5)
'16. 4.25 : 건설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16. 5.25 : 건설교육센터 개원
'16. 6. 3 : 제1기 건설업 교육 개최
'20.10. 8 : 원격교육 관련 법률 신설 (시행령 제12조의4제2항)
'21. 1.21 : 비대면 화상교육 시범 운영
'21. 4.16 : 사이버연수원 오픈 및 온라인 교육 본격 실시
조직도
대한전문건설협회
기획관리본부
건설정책본부
경영정책본부
전문건설신문사
건설교육센터
문 의 : 02-3284-1076,1080
팩 스 : 02-3284-1066
이메일 : edukosc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