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교육 대상자 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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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12항)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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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 감경하며, 대표자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해당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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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네 맞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에 근거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동일 업종의 건설업을 다시 등록한 경우 또는 업무 내용이 전부 혹은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교육을 안 들어도 되지만 폐업신고 후 6개월 이후에 다른 건설업종으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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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신규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6년 2월 12일 이전에 건설업을 등록하셨다면 교육해당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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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다시 등록한 경우
- 말소 당시의 업종과 업무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에 근거하여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설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있습니다. -
A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신규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존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건설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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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제1항에서 기존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건설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같은 날 신규 업종의 등록과 기존 업종의 폐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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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니오. 건설업 신규등록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정지 감면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등록 의무교육을 듣고 난 후 영업정지 처분 감면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