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교육신청 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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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교육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교육비 결제(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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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마이 페이지 → 나의 교육현황]에서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으로 결제 가능※ 기업은행 : 525-001144-04-053 / 예금주 : (사)대한전문건설협회 / 입금자명 :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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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해당 교육기간(온라인교육의 경우 학습기간 마지막 날) 종료 후 다음날부터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 가능※ 온라인교육의 경우 학습기간 중에 교육을 완료해도 신청한 학습기간이 종료된 후(교육 마지막날의 다음날)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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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산업기본법(90분)
- 하도급법(90분)
- 계약법(90분)
- 건설업자 윤리경영(90분)
- 건설공사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120분)
- O,X 문제(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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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마이페이지 → 나의교육현황]에서 수료증출력이 가능, 수료증은 개인보관용으로 교육 종료 후 협회에서 교육이수 신고※ 개인 보관용이며, 신고 혼선의 사유로 미리 지자체에 제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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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무통장입금은 매일 오전에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입금 다음날에 신청완료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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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마이페이지 → 나의 교육현황]에서 환불신청서를 작성
- [공지사항 → 교육비 환불 안내]에서 첨부된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 팩스 또는 이메일 주소 전송
※ FAX : 02-3284-1066 / 이메일 : edukosca@naver.com - 신청서에 작성한 환불계좌로 2주 이내에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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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실시간 계좌이체의 경우 교육비 입금 즉시 교육신청완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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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마이페이지 → 나의 교육현황]에서 환불신청서를 작성
- [공지사항 → 교육비 환불 안내]에서 첨부된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 팩스 또는 이메일 주소 전송
※ FAX : 02-3284-1066 / 이메일 : edukosca@naver.com - 신청서에 작성한 환불계좌로 2주 이내에 환불처리
※ 실시간 계좌이체는 환불 수수료가 발생, 당일 취소의 경우 환불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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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육 종료 후 7일 이내 신청서에 작성하신 계산서 발행용 이메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은 면세 교육과정으로 전자계산서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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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12항)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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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 감경하며, 대표자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해당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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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네 맞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에 근거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즉 다시 말하면, 동일 업종의 건설업을 다시 등록한 경우 또는 업무 내용이 전부 혹은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교육을 안 들어도 되지만, 폐업신고 후 6개월 이후에 다른 건설업종으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2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2.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
A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신규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6년 2월 12일 이전에 건설업을 등록하셨다면 교육해당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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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다시 등록한 경우
- 말소 당시의 업종과 업무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에 근거하여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설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있습니다. -
A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신규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존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건설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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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제1항에서 기존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건설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같은 날 신규 업종의 등록과 기존 업종의 폐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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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니오. 건설업 신규등록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정지 감면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등록 의무교육을 듣고 난 후 영업정지 처분 감면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 결제 및 환불 관련 문의사항
□ 교육 대상자 관련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