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1. <신규등록업체> ‘16.2.12 이후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업체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대상 제외
    • - 기 등록 업종이 있는 업체가 업종을 추가로 등록
    • -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동일 업종을 재등록
    • - 업체가 등록말소나 폐업으로 건설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3. <영업정지업체> ‘16.2.12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 = 영업정지 기간 이내
  4. 감경 기준
    •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내에 해당 교육 이수시 영업정지 기간 15일 감경
    • -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감경,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 (최대 15일)
    대상 제외
    • - 영업정지 종료일이 경과된 경우
    • - ‘16 2. 12 이후 신규등록 교육대상이나 신규등록 교육이수를 받지 않은 업체
    • -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5. 교육 참석 대상자
    • 법인사업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 개인사업자 : 대표자
교육 관련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내용
제9조의3 (건설업의 교육)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12호 (과태료), 시행령 별표7 (과태료 부과기준)
- 건설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