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 【신규등록 업체】
- - `16. 2.12 이후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업체
- - 건설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교육 이수
※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건산법 제99조) - - 기등록한 업종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로 등록한 경우
- - `16. 2.12일 이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 - 폐업신고로 등록 말소된 건설사업자가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등록한 경우
※ 말소 당시 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 【영업정지 업체】
- - `16. 2.12 이전에 등록 및 `16. 2.12 이후에 신규 건설업 의무교육을 이수한 건설사업자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
-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한함
- -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 받은 교육만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영업정지기간을 감경
- ① 법인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 15일 감경
- ②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 감경
※ 영업정지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건설사업자
- - `16. 2.12 이후 신규 건설업 등록 사업자 중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설사업자
-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 -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교육 참석 대상자】
- ㅇ 법인 사업자 : 대표이사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재된 임원
- ㅇ 개인 사업자 : 대표자
ㅇ 교육 대상
ㅇ 교육 대상 제외
ㅇ 교육 대상
ㅇ 감경 사유 및 기준
ㅇ 교육 대상 제외
교육 관련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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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건설업의 교육) |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12호 (과태료), 시행령 별표7 (과태료 부과기준)
- 건설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건설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